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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연말정산 개정세법
2024 연말정산 개정세법

 

두 달 뒤면 2024년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옵니다. 올해 물가상승으로 지출이 많았을 텐데요. 이번 연말정산 세법개정으로 달라진 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0월 31일에 개통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이 다가오기 전에 미리 세액 계산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좀 더 절세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2024년 연말정산 개정세법을 잘 읽어보시고, 이번에는 13월의 월급을 꼭 만들어 보세요!

 

 

 

 

돈돈2024 연말정산 개정세법
2024 연말정산 개정세법

 

2024 연말정산 개정세법

2024년부터 달라지는 개정세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2024년 연말정산 개정 세법
기부금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노동조합조합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7월 1일 이후부터 영화관람료 문화비 포함,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
연금계좌,교육비,월세 연금계좌공제한도 상향 /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 공제대상 포함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연간 150만원 → 200만원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과세표준 개정

 

이번 개정 세법으로 신설된 부분도 있고, 한도 상향된 부분 등 달라진 5가지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1. 기부금 세액공제

 

1)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기부금액 10만원 이하

100/110(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30% 답례품 제공)

기부금액 10만원 초과 

15%(500만원 한도)

 

 

2) 노동조합 조합비 : 소속된 노동조합이 11월 30일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23년 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1천만 원 초과 30%) 세액공제 가능

 

  • 해당 노동조합이 소속된 총연합단체,연합단체,단위노동조합,산하조직 모두  포함
  • 23년 1월~9월까지 납부한 조합비는 결산결과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한도 통합 및 단순화

  • 7월 1일 이후 지출하는 영화관람료는 문화비에 포함됩니다.(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23년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 : 40% → 80%

 

[ 공제한도 통합 및 단순화 ]

현행 개정안
구분 7천만원이하 7천만원~1.2억원 1.2억원  초과 구분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초과
기본공제한도 min                      (총급여*20%,300만원) 250 200 기본공제한도 300 250
추가공제한도 전통시장 100 100 100 추가공제한도 전통시장 300 200
대중교통 100 100 100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 100 - - 도서,공연 등 -

 

[ 개정 공제율 ]

구분 종전 공제율 개정 공제율
신용카드 15% 15%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지역화페  30% 30%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30% 30%
영화관람료 - 30%(23.7.1 이후 사용분)
전통시장 40% 40%
대중교통 40% 80%(7~12월분)

 

 

3. 연금계좌 · 교육비 · 월세 세액공제

  •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 →600만 원(900만 원)
  • 수능응시료 · ·대학입학전형료를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
  •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 시가 상향 : 3억 원 → 4억 원

 

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이전에는 감면한도가 연간 150만 원 한도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었지만 2023년 1월 이후부터는 연간 200만 원까지 소득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 감면한도 상향 : 연간 150만원 200만원

 

5.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 소득세 과세표준이란?
    한 해동안 개인이 벌어들인 총소득에서 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연간 총소득에서 세전 공제를 적용 후 남은 금액이 연말정산 '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겁니다. 
종전 개정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이하 6% 1,400만원 이하 6%
1,200만원 ~ 4,600만원 이하 15%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 8,800만원 이하 24% 5,000만원  ~ 8,800백만원 이하 24%

 

 

 

2024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절세전략 세워보세요!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현재 지출 및 저축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절세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유용한 서비스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소비상황을 점검해 보고, 환급받을 수 있는 절세전략을 미리 계획해 보세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계산 이용 방법

연말정산 시기가 이제 두 달 정도 남았습니다. 연말을 마무리하는 것에 따라 "13월의 월급"이 될지 아니면 다시 지갑을 열어야 할지 결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올해 남은 두 달 동안 전략을 세울

im.asellasite.com

 

연말정산 미리보기 장점!

  √ 올해 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을 제공해 주며, 10월 이후의 지출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미리 채워진 각 항목의 공제금액을 수정하면 올해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고, 절세팁으로 제공하는 추가공제 가능금액도 반영해 볼 수 있답니다.

  √ 기부 또는 저축 계획 등에 따라 '고향사랑기부금', '연금계좌 납입액 등을 추가 반영 시 추가 공제금액과 예상 절감세액을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오늘은 2024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개정세법 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번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개통되면서 좀 더 편리하게 세액계산을 해보고, 환급액을 예상해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까지 두 달 정도 남았는데요. 달라진 점을 확인하고, 미리보기서비스를 통해서 사전에 절세할 수 있는 팁을 찾아보고, 미리미리 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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