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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을 하려면 필수적으로 챙겨야 할 준비물이 바로 여권이죠. 유효기간 만료 또는 분실이나 훼손 등 여권을 재발급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막상 재발급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여권 재발급을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목차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방법 안내
기존에는 여권을 발급 받을때 접수 및 수령을 위해 2번 창구를 방문했지만, 재발급 같은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 후 수령을 위해 1번만 본인이 직접 창구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아래 대상에 해당 되면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1. 신청대상
온라인으로 재발급 신청 시 아래 대상에 해당이 되는지부터 먼저 확인 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에 전자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우리나라 국민
-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되기 이전에 새로운 여권발급을 희망할 경우
-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및 변경을 원할 경우(한글성명, 주민등록번호, 로마자성명, 여권사진 변경)
- 여권분실 및 훼손
- 행정기관 착오
2. 신청불가 대상 및 병역의무자 관련 유의사항
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 및 관용여권 신청자, 긴급 여권 신청자 등이며, 병역의무자는 아래 유의사항을 꼭 확인해 주세요!
온라인 신청 불가 대상이신 분들은 번거롭더라도 여권사무대행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3. 온라인 신청 방법
간편하게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권 재발급 신청 시 문자 알림 서비스에 동의한 경우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접수 및 교부 관련 진행 상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1. 정부 24 홈페이지접속
2. 검색창에 "여권 재발급신청"입력 또는 자주 찾는 서비스 "여권 재발급" 클릭
3. 여권 재발급온라인 신청 클릭
4. 회원(간편 인증 또는 공동, 금융인증로그인) 또는 비회원(개인정보동의 및 신청정보입력)으로 로그인
5. 유효여권정보조회 : 유효여권 소지여부 선택 후 예 클릭
6. 약관동의 및 개인정보입력(수령할 기관선택 및 사진 등록)
7. "민원신청" 하기 클릭
< 온라인 신청 및 수령 시 준비물 >
1. 여권 사진 규정에 적합한 사진(파일크기 500KB 이하, 파일형식 jpg, jpeg,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
2. 발급비용 : 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등 가능
3. 수령 시 : 기존여권,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4. 발급여권 수수료
5. 온라인 여권사진 기준
온라인용 여권사진 기준은 파일크기, 파일형식 및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이어야 합니다.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로 촬영된 사진이나, 사진필터 및 편집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수정한 경우에도 사용불가하며, 서클렌즈나 색안경을 착용 등 여권사진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여권 발급 심사과정에서 반려될 수 있습니다.
6. 유의사항
■ 신청 시 유의사항
- 본인인증필요
- 여권용 사진이 파일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신청이 진행이 안되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으로 여권 발급 신청이 불가한 경우
- 로마자성명(배우자의 고마자 성 포함) 변경 희망자
- 상습 분실자(5년 이내 2회 이상 또는 5년 이대 1회이면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유효한 여권이 존재하는 경우)
- 잔여유효기간 부여 재발급 희망자 등은 온라인 접수 불가(가까운 여권사무 대행기간에 방문 신청필요)
■ 여권 수령 시 유의 사항
- 수령할 때는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이 있다면 반드시 지참)
- 수령희망기관은 온라인으로 신청 시 본인이 선택한 수령기관에서 수령가능하며, 변경 불가합니다.
- 해외거주자의 경우 : 수령 시 체류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주권, 비자 등) 지참 필요합니다.
오늘은 여권 재발급 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 시 간편하게 접수가 가능한 편리한 점이 있지만 제한 사항이나 유의사항 등이 있으니 접수 전에 반드시 확인 후 필요한 서류나 준비물을 준비해 주세요.